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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계열사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세요"…그룹형 유사수신행위 '주의'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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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는 계열사 ○○○리조트가 사이판에 프리미엄급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에 투자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 다른 계열사 ○○○테크날리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소개해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FX가 12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은 불법자금모집 과정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 꾸며낸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업체(110건) 중 계열사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 계열회사 수는 전년 평균 1.5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면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자신들이 성장가능성 높은 다수의 계열회사(외국 계열회사 포함)를 영위하고 있다며 거짓 홍보하며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을 속인 것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미취업자 또는 가정주부, 은퇴자 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해 불법투자를 유도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소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반복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을 보호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유사수신에 대해선 투자금을 일체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 믿음을 준 뒤,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결국엔 약속한 자금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업체는 인터넷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함으로써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다"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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