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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통장 200만원에 삽니다"…불법금융광고 '주의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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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불법사금융업체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 대출과 관련한 글을 올린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A씨는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300만원의 대출금 중 선취이자 140만원을 제외하고 160만원을 받았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체는 3대의 휴대폰을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잠적했다. A씨는 높은 이자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했으나 불법사금융업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년(2197건)보다 67건 증가한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가 전년(1130)보다 0.6% 감소했으나 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는 509건으로 전년(346건)보다 47.1% 증가해 크게 늘었다. 이어 공·사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212건) 순으로 많았고 전년 대비 각각 10.6%, 15.5%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불법 광고를 제보하는 시민감시단이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100~2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로 적발된 업자는'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등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30~50원 정도에 사들였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자는'대출작업 가능' 등 광고문구를 내걸고 대출희망자를 모집했으며, 대출자의 신용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를 위·변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체대출금 일부 상환,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등을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고 고금리의 수수료를 갈취했다.

이같은 불법금융광고에 가담한 금융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통장 양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작업대출에 가담한 차입자도 형사 처벌과 함께 '금융질서 문란자'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것"이라며 "또한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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