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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주택마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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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수도권 지역부터 주담대 심사 강화

이달, 일시적 대출 수요 증가…"미리 받아야"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는 이달 중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문의가 늘어나는 등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대출 금리가 3%대를 넘어섰으나 대출 상담 및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내달 서울·수도권 지역부터 시작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최근 은행별 평균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3.72%), 신한은행(3.02%), 우리은행(3.20%), 한국씨티은행(3.34%) 등으로 3%를 웃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잔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오는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적용된다. 기존의 DTI(총부채 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DSR은 가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다.

정부는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나 서민층은 당장 걱정이 앞선다. 대출 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2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올해 50%, 내년 45%에서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올해 45%, 내년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수요가 몰리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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