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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업계,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대출연장 등 지원 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보·손보·여전협회, 보증기관(신·기보·농신보) 등은 최근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피해 지역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우려 업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부처와 협의해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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