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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436억 추징, 도이치은행 "사법당국 판단 존중한다"

2010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에 가담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이 사건 5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은행·증권도 400억을 넘는 추징금과 벌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이치증권 법인에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36만원을, 도이치은행에는 추징금 436억953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션 만기일에 주식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2조4천500억원 어치를 급작스레 처분했다. 지수는 7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이를 예상치 못한 투자자들은 1천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그러나 도이치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씨 등을 2011년 8월 기소했다. 외국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 홍콩 등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은행은 한국 자회사인 도이치증권과 관련해,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음을 인지하고 있다. 도이치은행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이에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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