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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ELS 불완전판매로 제재 받은 곳 단 2곳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신학용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ELS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뿐이었다.

교보증권은 작년 10월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자율 처리'로 끝났다.

금감원은 같은 달 하나금융투자에는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작년 6월 이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폭락하자 정부는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적발된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상품 고객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성향의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보수 성향 고객에게 ELS가 대거 팔려나간다.

금감원은 작년 8월 검사 결과 은행권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이런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H지수 폭락으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 우려가 재차 불거지자 다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에 관한 추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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