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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119-장난감 354개 중 18개 리콜 조치

장난감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어린이 완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512에서 지난 2014년에는 589건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499건에 달했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 중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 이하)보다 9.7높았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됐다.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가 중단됐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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