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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7%p 인하



27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고,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1.3%로 조정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