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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상호금융, 검사·제재기준 표준화 방안 논의



상호금융조합 검사에 사전 문진표 활용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가 검사 프로세스와 제재양정기준을 표준화하고 금융검사에 문진표를 도입, 검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는 건강검진 전 관련 문진표를 제출하듯이 조합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현장검사시 중점 진단을 요청하면 감독당국이 이를 활용하는 제도다.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조합에 송부, 조합이 스스로 자체점검·자율시정하고, 금감원은 검사시에 이를 확인·지도·교육을 해주는 사전 점검·지도 중심의 쌍방향 검사 방식이다. 오는 3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검사 문진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상호금융의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매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워크샵을 정기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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