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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 가계대출 서류 간소화…설명의무 강화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관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앞으로 은행 가계대출 관련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대신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방식별로 원리금 상환예상액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관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 계약 체결 시 작성할 서류가 너무 많아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금감원은 금융거래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선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간소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이익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서명란은 기존 상품설명서 확인란과 같은 위치에 추가했다.

은행의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 시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 금액 증가분,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증가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이 추가됐다.

또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의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을 비교,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상품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을 최하단으로 옮겨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류 국장은 "가계대출 계약 체결 시 작성 서류가 간소화돼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의 설명의무가 강화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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