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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국세청 무리한 稅 추진 논란…M&A 관련 장부상 영업권에 과세

#. 지난 2015년 4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78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은 그동안 낸 3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고 나머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 끝(영업권 세금부과)은 여전히 기업을 향하고 있다. 삼성SDS 등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을 막고, 결국 M&A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기업 영업활동까지 위축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한 회계판단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건수 올리기 식의 세금 추징은 기업 활동과 자본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M&A통한 지배구조 개편 흔들리나.

1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며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도 지난해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해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법적 신청 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켓모바일도 지난해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로켓모바일은 북인천 세무서로 부터 2014년 "2008년 합병 때 합병평가차익(영업권) 익금산입 누락했다"는 유로 과징금 11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이 회계상 영업권을 문제삼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 당시 국세청은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 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인세법 제17조에 근거해 동부하이텍(778억원)과 오성엘에스티(56억원), 에스비엠(45억원)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36억원), 예당컴퍼니(28억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들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78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부하이텍과 국세청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2015년 4월 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을 승소했고 과세당국은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7~2010년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관련 기업은 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활동 위축될까 걱정

재계는 무리수를 두는 국세청의 칼끝에 찔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량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3년 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42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국세청이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 것. 회사측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했다. 회사 측의 과세전적부심사로 결국 세금은 7억여원으로 줄었지만 한동안 속앓이 해야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걱정은 소비자들부터 '세금 안낸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영업활동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되곤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외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터질 경우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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