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과 수도권부터 소득심사 강화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 1월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9조495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349조493억원)보다 446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매월 2조7000억원 가량씩 증가한 것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 동기 상승분(9789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월 비수기 영향도 있지만 2월 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가 올 2월이 아닌 1월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서둘러 연초 거래가 줄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 등을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가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고려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식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이 대출 관행을 바꾸는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 처럼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 대상에는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향후 당국이 감독에 나설 때에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