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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일정 예시./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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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200여개 비상장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법인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이에 따르는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정기주총 4주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비상장법인이라면 주주총회 6주일 전인 2월 17일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3월 2일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지만 제출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사 전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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