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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따라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그림자규제 366건을 선정, 전 금융회사에 일괄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자율규제'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에 전달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구두지시나 지도공문과 같은 행정지도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구두지시와 같은 그림자규제(680건) 중 불필요한 291건의 규제는 없애고 남겨야 할 규제 30건은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금융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금융사에 회신했다. 업권별 이견이 존재하는 46건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규제는 행정지도와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이다. 감독행정의 경우 금융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효와 추가검토 사항으로 분류된 비조치 사항(전체의 60%)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 사례 중에는 오래 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돼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남아 있거나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지만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 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별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규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협호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