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매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됐으며 총 2권, 510개 판례가 수록돼 있다.
불공정거래편에는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과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의 판례 등 총 294개 판례가 담겼다.
신규로 실린 주요 판례를 보면 '상한가 굳히기' 매수주문을 신종 시세조종 수법으로 인정한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식투자대회 참가자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정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등이 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신규 수록해 총 216개의 판례가 실렸다.
기업공시편에는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주주를 기재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4년 거짓기재로 판결한 사례도 수록됐다.
이번 판례집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법원, 검찰) 및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배포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