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으로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s)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황금낙하산이란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대적 M&A에 따라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 임기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M&A를 어렵게 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일 '국내 상장사 황금 낙하산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사익 추구에 유용될 여지가 있는 M&A 방어수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조사에서 최저 300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작년 1월 기준 상장사들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978개 코스닥 상장사 중 158개사(16.2%)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14개사 중 25개사(3.5%)가 각각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황금 낙하산 제도를 보유한 상장사의 비율은 평균 10.8%에 달했다.
황금 낙하산은 국내에선 2001년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처음 도입하고서 5년 전인 2010년 4월 현재 코스닥 상장사 951개사 중 117개사가 채택한 것으로 집계(코스닥협회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황금 낙하산에 따른 보상 유형은 퇴직금 외 추가 위로금 지급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지급, 하한 또는 상한 설정, 금액 미정 등 기업별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보상 규모의 하한액을 따질 수 있는 158개사만 놓고 보면 하한액을 50억원으로 정관에 명시한 업체가 72개사로 가장 많고 30억원(24개사), 100억원(21개사) 등 순이었다. 300억원 이상인 업체도 3개사가 있었다.
한 업체의 퇴직보상 하한액은 자기자본의 160.3%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한액이 없는 한 업체는 500억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원래 황금 낙하산은 적대적 M&A에 대응해 M&A 비용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지만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부정적으로 간주된다"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