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기업은행,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거래세 최고 15% 캐시백

#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주식매매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증권사 거래수수료에만 신경 썼는데, 증권거래세(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금액의 0.3% 부과)가 생각보다 많아 왠지 손해를 본 기분이 들었다.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 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