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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수익 보장'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주의'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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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온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500곳 이상 적발됐다. 이들과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구제를 받을 수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404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는 예컨대 인터넷 카페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 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전산장애와 과도한 회비·수수료,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의심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를 확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사이버상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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