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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CEO-이사회의장 분리 상장사 '제로' 수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인물이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장사는 2.2%에 불과하다.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4년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96개사 가운데 사내이사(CEO 포함)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기업은 96.41%인 671개사에 달했다.

이중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곳은 91.6%나 됐다.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곳은 3.59%인 25개사에 그쳤다.

내부이사가 이사회의장을 맡는 것은 CEO가 의장직을 겸직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다. 사내이사는 CEO의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18개사도 내용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금융기관이거나 공기업, 또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 25개사 가운데 16곳(64%)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금융사들이었다.

이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년 12월)에 따라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선임과 선임사외이사 선임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기업인 한국전력 또는 과거 공기업이었던 포스코 등을 를 제외하면 CEO와 이사회 의장이 제대로 분리된 상장사는 없는 상태다.

실제 2014년 기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25개사도 정관상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규정을 도입한 회사는 14개사에 불과했다. 이중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한정한 회사는 8개사이며 선임사외이사 또는 선임비상임이사를 인정한 회사는 6개사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정유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이 다소

떨어지고 경영 감독에 대한 이해상충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최대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기관투자자주주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S&P500 회사 중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 비율은 71%에서 53%로 감소했다.

반면 사외 이사인 이사회 의장 비율은 9%에서 2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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