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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액알바' 보험사기 판쳐…취준생·환자 울린다

최근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일반인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과 수사당국이 사무장병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벌여 적발한 43개 병원, 976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는 가짜 환자 891명도 포함됐다.

보험사기단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유혹해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의 고액 일당을 제시하며 차량 보험사기단에 동원시키는 등 금전을 미끼로 한 범죄가 주를 이뤘다.

전체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로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 등 8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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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세차장으로, 세차 업체가 세차,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차량을 경미한 파손 사고로 위장시키고 보험금을 타냈다.

전체 545건의 수리비 허위청구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챘는데 이 과정에서 연루된 세차고객 13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도 사기행각이 발생했다. 병원이 전문 브로커와 합작해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이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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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39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전문브로커 23명 등 2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22명 등 총 2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일반사기에 비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는 월등히 높다.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금액 1억원 미만 시 기본형량은 일반사기의 경우 6월~1년6개월이지만 조직적 사기는 1년 6개월에서 3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짜로 자동차를 수리해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등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일수록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제공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고액 일당을 지급하는 제의는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한다"며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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