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강화
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급 승격…부서장 88% 대거 교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과 규모가 대폭 강화된다. 검사 조직은 법규위반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 기능 위주로 재편된다.
2일 금감원은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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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해 각 권역별로 현장의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토록 하는 한편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은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현재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해 권한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된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수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이 택한 형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면·현장 검사를 병행하되 조치는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된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부서로 중대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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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실무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반은행 부문은 기존 은행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의 기능이 모두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개편안에는 감독조직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분리된 은행과 비은행 담당 조직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재편해 각각 해당 권역의 감독과 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민·중소기업 지원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불법금융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각각 분리해 담당키로 했다.
보험상품감독국은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감리실로 축소된다.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 연금금융실이 신설되며, 분산된 서민·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된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하고 금융그룹 통합리스크 감독을 위해 감독총괄국 안에 있던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개편했다.
기존 시장감시팀은 시장정보분석 1·2팀으로 확대돼 불공정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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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화선(52)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 부서장이 돼 관심을 끌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은행감독원 출범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해 권익 침해와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