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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경계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3일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실제 음성 통화 녹음('그놈목소리')을 보면, 최근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혀 입금이 안 됐다. 이를 먼저 풀어야지 돈이 입금된다"며 36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 이를 풀려면 9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다.
낮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기범은 "고객님 신용관리를 위해 평점, 등급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임의로 대출 1건을 진행할 테니 그 부분에 있어 비용이 청구된다"며 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식의 대포통장 매입 요청도 있었다.
한 사기범은 "고객이 저희 쪽에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달 임대료 250만원을 준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계좌나 카드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이므로 금전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통장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이용해 불법적인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내 '나도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신고 받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64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17개의 음성을 7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SK텔레콤과 협업, SK텔레콤의 통화앱 'T전화'를 통해 현재까지 235건의 '그놈목소리'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