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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피죤 부자소송 이번엔 남매소송으로 번졌다

피죤의 부자소송이 남매간 소송으로 번졌다.

피죤 이윤재 회장의 아들 정준(49)씨가 3일 이주연(52) 피죤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을 때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처에서 납품받는 물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구입한 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를 담당하며 경영을 책임져왔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2014년 말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회사에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정준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차명주식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