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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통장 개설 어려워진다…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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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의 실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조세포탈과 기업 비자금 마련 등 자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은행권 등의 순서로 각각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는 지난달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시 차명이라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와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금융사별로 의심거래(STR)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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