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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5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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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의 비효율성·관리소홀 등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며 지난해 11월 800개가 넘는 소규모펀드를 오는 11월 말까지 10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범규준은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당초 2월, 5월, 8월, 11월로 예정된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 계획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해 3월 말부터 실적 제출에 들어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했다"며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표준 절차에 따르면 정리대상인 소규모 펀드는 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하게 된다.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산정 시 합병·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펀드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 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 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다음달 말까지 설정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 비율을 공모펀드 대비 19%까지 줄여야 한다. 6월 말까지는 11%, 9월 말에는 7%, 12월 말에는 5%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 대형자산운용사들의 소규모펀드 비율은 20~30% 수준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 33.9%, 삼성자산운용 26%, 미래에셋자산운용 23%,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5%, KB자산운용 20.1% 등이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적게는 2개, 많게는 30여개의 펀드를 정리해야 한다. 최종 목표인 소규모펀드 비율 5%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16~58개의 펀드를 정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해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과 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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