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부모님 위한 5가지 '꿀정보'…"설 연휴엔 웃어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현대인들은 산업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른바 '100세 시대'에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설 명절을 맞이해 건강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을 위한 '설 연휴 부모님 웃으실 5가지 꿀정보'를 소개했다.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부터 주택과 농지를 활용한 연금수령 방법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무료 서비스

우선 만 66세 노인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만 40세와 만 66세 성인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진단이다.

만 40세는 암,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증하는 시기이고 만 66세는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생아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결정됐다.

우편으로 받은 검진표를 지참해 전국의 건강검진병원에 제출하고 진단받으면 된다.

◆틀니·임플란트 비용 절반 지원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틀니는 아래턱과 위턱 각각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까지 지원한다.

치과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7일 이내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능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일시 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미리 연금 일부를 받아 대출금을 갚고, 매달 연금까지 수령하는 식이다.

현재 일시금 인출한도는 50%지만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를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도 인출금이 작아 기존 대출금을 전액 갚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이다.

◆영농·임대 소득까지 챙기는 '농지연금'

농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 지급되며, 연금을 지급 받으면서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해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영농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부부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는 담보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는데, 농지처분 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공사가 부담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세금 걱정 '뚝'

올해 만 62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를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도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호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 펀드 등 1인당 총 5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입출금도 자유롭다.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매년 가입 연령이 1세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는 만 62세, 2017년에는 만 63세,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