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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5대 금융악' 5만6천여건 적발…불법대부광고 1위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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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출범 후 5개월 동안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00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사례를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5만6444건을 적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감시단이 15개월 동안 적발한 4만2887건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불법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 작업대출 621건, 소액대출 481건, 개인정보 불법유통 2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 5735건, 부산 3513건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보 내용을 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 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이자율을 부풀려 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이 제보한 5만6444건의 불법금융행위 중 76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4458건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밖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중지 조치하는 한편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토록 했다.

시민감시단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9개월간 불법금융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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