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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주식변칙거래 추징액 2014어원 '5년來 최저'

세정당국이 기업 오너 및 대주주의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변동상황에 대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추징한 세액이 204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여객선 침몰 참사 이후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우려되자 우회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국세청이 검증·추적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결과로 해석된다.

10일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고 과세형평을 취지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4년 268건을 조사해 20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728억원(258건)을 추징한 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10년의 경우 6590억원(274건), 2011년에는 4578억원(282건), 2012년 5154억원(252건), 2013년 7840억원(352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취득·양도로 인한 변동상황 및 주식 취득에 쓰인 자금의 출처와 변동 사유가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주식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파악한다"면서 "취득자금 출처의 경우 어린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취득,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 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대상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이지만 거래가액이 이상하게 낮거나 또는 높게 거래된 경우,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 이름으로 바꾸거나 생전에 주식을 친족에게 이전시키는 변칙 및 위장거래 여부도 조사에 포함된다.

지난해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우선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출처 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검증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오너나 주주들의 인식 변화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일부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상속·증여 때에는 꼼꼼히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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