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도 '꺾기' 금지



은행 영업점이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한 시중은행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꺾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에게도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꺾기 등의 행위가 영업점 창구 등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된다.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