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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피해기업 보상 방안 강구

11일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운용규정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립 때부터 정부로부터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입주 기업들은 수은이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는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방침을 내리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경협보험금으로 입주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간도 최대한 한 달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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