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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체가 협회에 맡긴 보증금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 최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고안은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도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해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