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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18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갈림길

한국거래소의 오랜 꿈이자 선진 거래소로 가는데 꼭 필요한 지주사 전환작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 소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애초 본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또 일부 비(非) 부산 여당 의원들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개정안에서 본점 조항을 없애는 대신 거래소 정관에 부산 본사 소재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부산 지역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여당은 18일 정무위 회의를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절충안 도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등 필요한 절차를 고려할 때 18일에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3일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이번 기회를 놓치면 19대 국회 만료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안에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공개(IPO)까지 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소지가 커지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이 지연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도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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