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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CD금리 담합 혐의' 몰린 은행…"적극 소명할 것"

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 의혹 인정…제재절차 착수

담합 확정시 수천억원 과징금·신인도 추락 등 파장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 결론지으면서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 은행들은 최대 수 천 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은행들은 대내외 악재와 수익성 악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자 억울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3년7개월 만에 담합 혐의 인정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일 통보했다.

앞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 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떨어졌다. 또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렸다. 이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4월 9일 3.5%에서 7월 17일 2.9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CD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55%에서 연 3.54%로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해 3년 7개월 만에 담합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직전 은행의 CD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6조원으로, CD금리가 통안증권 금리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5880억원 감소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중은행 "당국 행정지도 따랐을 뿐"

은행들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의 행정지침에 따라 금리수준을 결정해왔을 뿐 담합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앞으로 공정위에 CD 발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CD금리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CD금리는 당시 은행이 발행하면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평균값을 내 최종 결정한 터라 은행들에게는 금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는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으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금융업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1~2012년은 은행이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을 때라 CD금리를 담합해 이득을 얻는 것도 없다는 것. 실제로 은행권 CD 발행 잔액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고 2012년 신규 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은행은 '비상'

금융소비자단체는 벌써부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렇잖아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운 이 때 불거진 리스크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비자단체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 적은 없다.

2012년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013년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소원은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금소원이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000여명을 모집해 제기한 집단 소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금소원은 최근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인정하자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장 은행들은 대외신인도 하락, 국내 대출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의 첫 조사가 시행된 2012년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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