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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권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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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실무해석을 내놨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해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기존계좌를 활용해야 하고, 휴대폰 인증 등 이중 확인을 의무로 한다.

이달 중으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3월 초에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계좌 개설 등 은행에 위탁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에 비해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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