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의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보험금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금액에 보험의 예보료율(0.15%)를 곱해 산출한다.
개정안은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투자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중개업자)를 포함했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조사 거부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도 정비했다.
설명의무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가 이를 1회 위반하면 30만원, 3회 위반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나 보호한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증빙토록 한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방법은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전자우편·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에, 한국은행과 같은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가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