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시황

핀테크 진출하려다 은행된 한국금융…규제의 역습

국내에서 유일한 금융투자 중심의 비은행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올해 안에 은행지주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는 최대주주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절차에 맞춰 은행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지배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사가 된다.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카카오뱅크 주주사는 11곳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금융지주가 50%, 카카오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 국민은행이 10%의 지분율로 참여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은행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비은행지주로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려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카카오에 넘겨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물거너 간 셈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에는 국회일정 등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가 신청 전까지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전제로 한 은행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진행될 본인가 절차에 맞춰 은행지주사 전환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한국금융지주는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은행지주사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동안 손자회사(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있던 한국투자캐피탈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작년 말 변경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