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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빅데이터 활용…개인신용정보 철저한 보호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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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빅데이터(bigdata)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도 빅데이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의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4월까지 분석 주제를 선정, 시범 분석을 실시한 후 7월 통계정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정보를 분석,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고 있다.

가령 식약처가 보유 중인 화장품 성분 등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를 통해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돼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통계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법령 개정 후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조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이밖에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이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줄 것 등 요청사항이 전달됐다.

금융보안원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과 등과 함께 익명화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익명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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