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을 포함한 8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된 업종은 제과점업을 비롯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이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시장감시업종으로 지정됐다. 시장감시업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게 된다.
제과점업은 이번 합의를 통해 대기업의 거리제한과 총량 제한이 500m와 2%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도시와 신상권에서는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 빵집들의 신규 출점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과점들은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동반위에서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MRO 상생협약 추진 현황보고에서는 서브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30일 행복나래, 엔투비, KT커머스가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서브원은 중소·중견 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상생협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 협력사와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유연성, 창의성이 결합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늘려 수출 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례가 앞으로의 합의에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