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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 시시비비]밀쳤지만 안 때렸다면, 정당방위?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주차 시비에 휘말려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친다. 화가 나서 나도 한 대 때렸다. 혹은, 지갑을 훔치려는 소매치기의 몸을 붙잡거나 어깨를 밀쳤다. 이럴 경우 나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전자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입증에 성공했을 경우 면책 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군무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모의 로비스트 '린다 김' 역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었다며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밀치고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과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

하지만 린다 김의 주장은 달랐다. 고소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 주거침입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린다 김이 정말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린다 김의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면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릉동 살인 사건'의 경우, 우리 검찰은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하게 만든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치사'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판례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린다 김이 주장하고 있는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린다 김이 고소인을 밀친 행위가, 자신이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호텔 객실에 무작정 침입하여 주거의 안녕을 해친 채권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린다 김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린다 김은 오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한물 간 로비스트의 갑질 논란으로 판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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