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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고소 취소 뒤 '재고소'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에겐 17세 된 딸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딸이 얼마 전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딸의 고소로 그 남학생은 결국 구속됐는데 A씨의 딸이 겁이 나고 수치심이 생긴 나머지 친권자인 A씨 몰래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다. 수사기관 역시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해 석방시켰다. A씨는 도저히 그 남학생을 용서할 수 없어 다시 고소를 하려고 한다. 재고소가 가능할까.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런데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소송 조건이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제1심판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다. 미성년 피해자의 독립적인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고소 취하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다.

위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인 A씨의 딸은 강간죄의 피해자이며 고소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적법하게 고소하고 또한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딸의 고소취소에 따른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역시 A씨 등 법정대리인은 딸의 고소취소로 인한 고소권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고소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는 전의 불기소처분을 번복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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