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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헤지펀드 엘리엇 '5%룰 위반'…검찰 수사 결정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키로 했다.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정에서 5%룰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3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중이라고 공시했다. 전날만 해도 삼성물산 주식 4.95%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이 하루만에 2.17%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신은 물론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증선위는 엘리엇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물산 주식 2.17%를 사들였다가 대량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엘리엇에 넘긴 것을 확인했다. 이 경우 엘리엇은 6월이 아닌 5월 말 이미 대량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

TRS는 투자자가 계약자에게 자산보유로부터 생기는 손익을 모두 안아주는 대신 고정수수료를 주고 원하는 자산을 매입해달라고 하는 계약이다. 명목상 의결권, 배당권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계약자가 투자자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소유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증선위는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마음이지만 이번처럼 공격적 경영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활용,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의 위반혐의와 관련된 자료 전부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고발보다는 한 단계 낮은 통보 사건이어서 검찰은 법리 검토 작업 후 유죄 심증이 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향후 검찰이 엘리엇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TRS를 악용한 '스텔스 공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TRS를 악용해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엘리엇의 수사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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