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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계좌이동 본격화 전망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손쉽게 주거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에는 보험료나 카드사용료 등 업체에 지불하는 자동이체만 변경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월세나 친목회비 등 송금거래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1단계 서비스에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를 가능하게 한데 이어 10월 2단계 서비스로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지금까지는 계좌이동서비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payinfo.or.kr)'에서 보험·카드·통신 등 일부 업종의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만 가능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적금과 친목회비, 월세와 같은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 본격적인 머니무브(moneymove·자금대이동)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도 서비스 대상에 추가했다"며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간 계좌이동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해지·잔고이전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4·4분기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개인계좌 2억3000만개 중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계좌는 1억300만개에 달한다. 잔액은 14조3000억원 규모로 비활동성 계좌에 성인 1명당 36만원을 넣어두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를 일괄 조회해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하면서 본인명의의 활동성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잊고 있던 계좌 내 자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미사용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