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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편법 난무하는 분유 최저가 경쟁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의 유아용품 최저가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대형마트는 소셜커머스가 가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최저가로 응수를 놨고 소셜커머스는 대형마트가 제조업체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더 싸게 제품을 내놓겠다고 맞불을 놨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싸게 파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의 최저가 행위는 명백히 편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1항에 따르면 조제유류(분유)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나 이를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체의 경우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도 해선 안된다.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는 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 역시 분유 최저가 경쟁으로 판매를 늘리고자 했지만 축산물가공업체나 판매업체가 아니어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3조에서도 분유의 광고 판촉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이 역시 제조사에 국한돼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는 자유롭다.

분유에 대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1~6개월미만의 영아가 먹는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는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공중파방송 등에서 광고를 남발하면 산모가 모유보다 분유가 좋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1981년부터 가입국 1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에 합의했다.

대형마트와 소셜은 분유 전제품에 대한 최저가를 내세우고 있다. 전 제품에는 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조제분유도 포함돼 있다. 대형마트와 소셜은 앞다퉈 언론과 자신들의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분유 최저가를 알리고 있다. WHO의 국제규정을 위반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이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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