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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장수산업 황모씨 광고저작권 주장 정면 반박

장수산업이 황모씨의 광고 저작권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황모씨는 지난 19일 장수산업의 돌침대 브랜드 장수돌침대 광고 '별이 다섯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장수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황씨는 한국저작권 위원회로부터 저작권등록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발송했다.

장수산업은 황씨가 받은 저작권 등록증은 신청만 하면 2주 이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씨가 공개한 등록증의 창작연월일과 최초 공표일도 실제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황씨가 제시한 등록증에는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에 대한 창작 연월일이 1999년 5월 7일, 최초 공표일이 2004년 11월 23일로 돼있다.

장수산업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광고심의 신청서를 2000년 8월 16일에 신청했고 두달 뒤인 10월부터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 방송이 송출했다고 밝혔다. 최초 공표일에서 4년 가량 차이가 있다는 것.

2000년 첫 송출부터 황선태가 첫 공표일 이라고 주장하는 2004년 11월 까지 장수산업에서 집행한 총 광고료는 약 43억 원에 이른다.

장수산업은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조사한 결과 황씨가 이미 20여 건 이상의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추가 등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수산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