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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열정페이 고발 패션노조 저작권법 위반 벌금 200만원

이상봉 디자이너가 또한번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렸다.

패션노조가 인터넷에 게재한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진 2장에 대해 사진작가 이모씨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고소한 결과 2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패션노조는 열정페이의 문제점을 꼬집고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에 이상봉디자이너를 선정한 바 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패션노조는 이에 불복해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패션노조는 시상식 결과를 포털과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작가 이모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패션노조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상봉 디자인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열정페이를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상봉 디자이너를 이에 대해 공개사과하며 대안마련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