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항목 부실기재 등 실수 반복되면 특별감리
>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영구채 등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을 사업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모두 2359사에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할 최대주주 변동 등 신속점검항목 47개를 선정해 이번 주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업 스스로 사업보고서 주요 항목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출 마감 1개월 전에 주요 점검 항목을 알려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인 재무사항 37개 항목과 최대주주 현황 등 비재무정보 10개 항목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업들은 기업공시 서식에선 요약재무정보와 연결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재고자산 현황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투자 주식 평가 방법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감사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의견과 투입시간, 감사보수, 운영보고서 등 총 8개 항목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에선 영구채를 포함한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의 인정비율과 최대주주 변동·사외이사 활동·준법지원인·임원 개인별 보수·합병 등의 사후정보,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장기업·2015년 기업공개(IPO) 기업·코넥스 상장기업 등 10개가 점검항목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롯데그룹 사태로 사업보고서 내 최대주주 현황의 미기재가 문제로 떠올랐다"며 "올해부터는 기업규모·사회적 중요성·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각 사의 중요 기재사항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항목 중심으로 신속 점검한 결과를 오는 5월에 기업과 감사인에 개별 통보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 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