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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흡연 감소 위한 민무늬담배갑 실효성 논란

개성없는 담배갑 디자인으로 담배제조사와 갈등을 밎어온 호주보건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호주 보건부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는 '담배 브랜딩 금지(민무늬 담뱃갑)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을 시행한 후 시행후 평가 보고서 발표를 예정보다 8개월 이상 늦은 시점인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 법에는 담배제조사가 담배갑에 고유의 브랜드정체성(BI)을 담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모든 제조사가 브랜드명을 동일한 폰트와 서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흡연에 대한 피해 사진 역시 동일한 크기와 규격으로 게재하도록 해 담배소비자가 각각의 담배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뒤늦게 발표된 보고서에도 담배 브랜딩 금지법이 흡연율 감소에 미친 영향을 신뢰성 있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TI 규제전략 담당 미히엘 리링크(Michiel Reerink) 부사장은 "보고서는 이 담배 브랜딩 금지법이 도입되기 오래 전부터 수 년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사실과 담배 브랜딩 금지법 도입으로 흡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흡연자들은 더 저렴한 담배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JTI는 담배 브랜딩 금지법의 발효 시점보다 1년 이상 이른 2011년에 이미 호주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 이와 같은 사실을 예견한 바 있다.

리링크 부사장은 "그러나 호주 정부는 PIR보고서에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담배 브랜딩 금지법만으로 흡연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 보건부는 담배 브랜딩 금지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제조사들은 보고서를 반쪽 짜리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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