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청업체로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피해자금 회수·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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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A씨는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았다는 B회사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다. B회사는 A씨에게 가짜 공문서 등을 보여주고 접근해 채용 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불법대출혐의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A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다. 특히 B회사는 A씨에게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취업난을 악용해 A씨와 같은 취준생을 대상으로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새로운 '피싱(Phishing)' 사기가 등장했다.
금감원은 2일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감원의 하청회사라고 속이고,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한 사례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이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왔다.
가짜 공문서를 가지고 금감원의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로 사칭한 피싱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싱이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는 금융사기를 뜻한다.
또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감원은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살피고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나 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