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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기업은행 '일임형 ISA' 판매 허용…산은은 불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 겸영할 수 있는 업무에 일임형 ISA를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일임형 ISA 업무를 겸영 가능 업무로 추가했다. 하지만 국책은행 성격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승인으로 기업은행은 다른 일반 시중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일임형 ISA 업무를 등록, 4월부터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임형 ISA 업무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업무 겸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올해 산업은행의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 업무는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업무 겸영을 승인했다"며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겸영 업무 승인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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