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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난해 퇴직연금,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 가입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590만명 가입…가입률 53.5%

DC형 늘고 DB형 줄어…원리금 비보장상품 투자도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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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590만4000명으로 전년(535만명)보다 55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상용근로자(1100만명)의 53.5%에 달하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가입 비중은 2012년 34.7%에서 2013년 35.5%, 2014년 39.6%, 2015년 40.4%로 증가한 반면 확정급여형(DB) 가입 비중은 2012년 63.3%에서 2013년 62.5%, 2014년 58.8%, 2015년 58.2%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퇴직 3개월 전 평균급여에 근속년수를 따져 퇴직금을 받는 DB형보다 기간별로 정산을 받아 운용하는 DC형이 늘고 있는 것.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보다 3만118개 늘어난 30만5665개(17.4%)로 집계됐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전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84.4%, 30인 미만 중소사업체는 1.0%포인트 상승한 15.9%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전체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DB형 도입 사업체 비중이 2012년 49.7%에서 2015년 29.5%로 감소한 반면 DC형 도입 사업체 비중은 2012년 33.4%에서 2015년 57.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107조685억원) 대비 19조3314억원(18%) 늘었다.

퇴직연금의 모든 제도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개인형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 대비 3조3358억원(44%) 늘어 10조87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813억원)보다 6556억원으로 8배 이상(706.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는 2012년 5.1%에서 2015년 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DC형이 18.9%로 가장 많았고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체 적립금에서 정기예금·금리확정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92.2%)에서 89.2%로 하락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만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4만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금수령 계좌(3213개) 비율이 전 분기 6.2%에서 0.9%포인트 상승한 7.1%로 나타나 퇴직연금 적립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금수령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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